소상공인정책자금 1차 신청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2차 신청시기가 다고 오고 있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고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합니다 아래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기간 등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자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의 신용평점 반영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 영리 기업
개인과세자, 개인면세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와 외국법인, 영리법인의 지점은 제외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대출신청가능)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해제되었더라도 3개월이 이내인 경우)
- 휴. 폐업 -> 신청업체가 휴업. 폐업 중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연도가 바뀌더라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대출신청불가
- 한계기업 ->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 자기 자본 잠식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업력 7년 이하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조건
대출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당 3천만 원 이내이며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를 적용합니다
대출 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횟수 제한 -> 연 1회만 지원 가능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가능 중도수수료 면제
3. 접수기간
신청, 접수과정에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회 차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회 차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되고 23년 2월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선착순이니 자금소진 시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과 약정
- 온라인신청 -> 누리집에서 신청(https://ols.sbiz.or.kr/)
-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처리 (법인의 경우 책임경경심사 별도 실시)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은 전자약정체결. 법인은 대면약정체결)
이외 제출서류 다운로드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의 정식명칭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금리로 대출받으셔서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써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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