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혼하고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의도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휴직이 끝나고도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 가능
육아휴직 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자녀 2명이면 2년입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자녀 1명이라도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월 지급액의 25% 차감하여 직장복귀 6개월 이후 한 번에 지급한다
예시)
월급 200만 원의 A 씨가 있습니다
200만 원의 80% 160만 원 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 이므로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25%(사후지급금)를 제하여 1,12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25%)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한 자녀의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100%를 지급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의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한 업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