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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총정리 2023

by !@)@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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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요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혼하고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의도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휴직이 끝나고도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 가능

육아휴직

 

육아휴직 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하휴직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자녀 2명이면 2년입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자녀 1명이라도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월 지급액의 25% 차감하여 직장복귀 6개월 이후 한 번에 지급한다

 

예시) 

월급 200만 원의 A 씨가 있습니다

200만 원의 80% 160만 원 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 이므로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25%(사후지급금)를 제하여 1,12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25%)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한 자녀의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100%를 지급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의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한 업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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