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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by !@)@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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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할 때쯤 도움이 되고자 2022 귀속분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세법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7일 동안은 홈페이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랍니다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연말정산 조회 기간은?

1.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23.01.15~23.02.15)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긴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및 내려받기합니다

 

2. 공제 증명자료수집 (23.01.20~23.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기부금, 의료비, 주택상환액, 월세내역 등

 

3. 연말정산 자료 제출 (23.02.01~23.02.28)

본인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누락 없이

재차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정산 (23.03.01~)

과정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환급 또는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3월 급여일에 

입금 또는 급여에서 차감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우측 하단 모의계산 클릭

좌측하단 자동계산 클릭

본인의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입

그다음 항목들을 기입하고 계산 결과 상세 보기 클릭

예상 환급금 확인

2023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입차하기 위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3. 의료비

난임시술비공제율이 20%에서 30%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

 

4. 기부금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적용

 

5. 월세 

22년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공제율 15% 에서 17% 상향

 

이상 2023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고 추징 없는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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