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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소개
1. 정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정리하면 2년 동안 2023년 기준 부모는 대략 1260만 원을 받고 2024년 기준 1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도입 시 23년부터 보육 양육 지원체계 표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령에 받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4.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질문정리
1.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2.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3. 부모의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와는 상관이 없다
4. 양육수당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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