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소득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해야 하나 이 글을 보신다면 정리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주민등록상 본인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두 번째로 홑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30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300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는 법적배우자, 자녀는 18세 미만 이어야 하고 자녀가 중증장애가 있다면 연령조건은 없습니다
2. 소득
본인의 가구유형의 소득을 확인해 주세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유형 중에서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벌었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위의 업종들이 똑같이 1억을 벌었다면 도매업은 20%라서 2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은 90%라서 9000만 원이 됩니다 결론은 도매업의 경우 1억을 벌었지만 조정률로 인해 2000만 원으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재산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100% 받으려면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만약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최고 지급금액
2022년 대비 10% 상승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165만 원, 홑벌이가구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285만 원, 맞벌이가구가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신청하면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받게 되는 금액의 10% 감액됩니다 그러므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미리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그다음 모바일 손택스 어플이나 PC로 홈택스 접속하시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 안에는 신청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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