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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100% 높이고 보증료율을 0.1% 하향하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 3월 29일 출시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90%까지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금리, 한도,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보증대상)
-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인 주택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준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3가지 조건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대 4억 원까지 -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대출잔액만큼 차감되어 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대출잔액만큼 차감되어 산정됩니다
- 연간 총소득의 3.5배에서 5배 - 연간부채상환액 + 상환방식 우대금리 - 신청인과 배우자의 남은 대출잔액(전세자금대출)
1번의 예시) 4억-남은 대출잔액
2번의 예시) 4억 X 90%-남은 대출잔액
3번의 예시) 총소득 4천만 원 X 4.5 - 5천만 원 / 5 = 1억 7천만 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 하나은행 기준 2023년 3월 28일 기준 4.179% 적용 (기준금리 3.678 + 가산금리 0.5)
- 0.1% 추가 우대금리 - 다자녀, 신혼부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저소득 가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현재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4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뱅크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 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이용하시려는 취급은행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주요 사항
- 금리인하 비대상 상품입니다
- 중도 대출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준금리는 동일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틀립니다
-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에서 0.1%이고 신청자가 납부합니다
- 인지세는 은행, 신청자 반반 납부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상환 시 연간인정소득을 우대합니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에 1 주택자가 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아파트 취득 즉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전액상환 해야 합니다
첨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질문과 답변
첨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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